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의혹을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18일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고, 그밖에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내용과 피의자의 주거 등에 비추어 구속 사유나 필요성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 성범죄 조사단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재청구 할지, 불구속기소해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