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제공
[데일리한국 박창민 인턴기자] 올해 초임검사는 기본 급여로 봉급 300만원대, 검사의 꽃인 검찰총장은 795만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17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사보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공무원 보수를 총보수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2.6% 인상했다. 다만 고위공무원단 및 2급 이상 공무원은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2%만 인상했다. 이에 검사 보수도 1호봉·2호봉은 2.6%를 인상하고, 나머지 3호봉 이상 검사는 2%만 인상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검사 봉급표가 의결됨에 따라 1호봉은 304만원, 2호봉은 343만원, 3호봉은 370만원, 4호봉은 399만원, 5∼7호봉은 400만원대, 8∼10호봉 500만원대, 11∼13호봉 600만원대, 14∼17호봉은 700만원대를 받게된다.

정부는 또한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특허출원의 경우, 여타의 특허출원보다 우선 심사하는 내용의 특허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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