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사보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공무원 보수를 총보수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2.6% 인상했다. 다만 고위공무원단 및 2급 이상 공무원은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2%만 인상했다. 이에 검사 보수도 1호봉·2호봉은 2.6%를 인상하고, 나머지 3호봉 이상 검사는 2%만 인상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검사 봉급표가 의결됨에 따라 1호봉은 304만원, 2호봉은 343만원, 3호봉은 370만원, 4호봉은 399만원, 5∼7호봉은 400만원대, 8∼10호봉 500만원대, 11∼13호봉 600만원대, 14∼17호봉은 700만원대를 받게된다.
정부는 또한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특허출원의 경우, 여타의 특허출원보다 우선 심사하는 내용의 특허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박창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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