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약층 대상 '마스크 보급 사업 정부차원 실시' 검토

미세먼지로 뿌연 도심. 사진=연합뉴스 자료
[데일리한국 송찬영 환경전문기자] 수도권 공공부문에만 한정됐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상이 수도권 민간사업장과 전국의 공공기관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봄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현안점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먼저 이번 회의에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수도권 민간 사업장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기가스증기업·제철제강업·비금속광물제조업 등 39개 민간 업체(서울 1곳·경기 21곳·인천 17곳)도 비상저감조치 적용 대상이 됐다. 또 굴뚝 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대형 사업장 193개도 비상저감조치 참여 대상 업체에 포함됐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지역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된다.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전국의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현재 광주 부산 등 일부지역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이상 발생시 지자체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고농도 미세머지 발생 시 학교휴업조치는 당분간 현행 지침에 따라 PM-2.5 경보가 발령되면 시·도 교육청이나 일선 학교장이 휴업을 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일부 지자체에서 어린이집·유치원·학교·노인요양시설 등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마스크 보급 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중 공동 실증사업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중·일 과학자들이 2013∼2017년 공동 연구한 미세먼지 연구 결과를 오는 6월 공동보고서 형태로 발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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