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석 부장판사 "증거인멸 염려 있어"…23년만에 두 명의 전직 대통령 동시 구속

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나와 검찰이 준비한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jk31@hankooki.com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부장판사는 22일 밤 서울중앙지검이 청구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네 번째로 부패 혐의로 구속된 대통령이 됐다. 또한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이후 23년만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동시에 구속되는 기록도 남기게 됐다.

박범석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법원이 발부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수령, 논현동 자택을 찾아가 이 전 대통령을 서울동부구치소로 수감할 예정이다.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직권남용 등 14개 안팎의 혐의를 받고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