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이 법원과 검찰에 낸 '의견서 내용' 달라…법원, 22일 오전까지 변호인 의사 확인

'예정대로 심사' 또는 '기일 새로 지정'…영장심사 진행시 이르면 22일 밤 '구속 여부' 결정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9시22분쯤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jk31@hankooki.com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법원은 '22일 오전 10시30분으로 예정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일단 취소했다.

법원은 21일 오후 "법리와 전례를 검토해 22일 중으로 향후 절차를 결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내일 언제 결정할지는 모르겠다"면서 "심문 절차 없이 서면 심사를 내일 하거나 기일을 새로 잡는 두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서면 심사를 하겠다고 결정하면 22일 밤이나 23일 새벽, 원래대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20일 '법원이 심문 기일을 22일 오전 10시30분으로 지정'하자 이 전 대통령은 즉각 비서실을 통해 출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21일 오후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22일 오전 심문에 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검찰에는 '출석 안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장을 법원에 반환했다.

이에대해 법원 관계자는 "변호인단이 검찰에 낸 의견서와 법원에 낸 의견서 내용이 다르다"고 지적한 뒤 "검찰에서는 변호인단이 내일 참석안하겠다고 하니까 구인장을 반환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래서 (법원이) 변호인단의 의사 파악하기 위해서 내일 중으로 결정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변호인단의 의견을 파악한 뒤 심문 방식을 결정하면 된다"며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변호인 의사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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