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검찰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소환해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의 중국투자 손실 등과 관련한 내용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이날 오후 신 전 부회장을 항고인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2016년 서울중앙지검에 신 회장 등을 고소한 사건에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데 불복해 항고를 제기한 경위와 근거 등을 조사했다.

신 전 부회장은 2015년 11월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과 함께 롯데쇼핑, 호텔롯데, 롯데물산, 롯데제과, 롯데알미늄, 롯데건설, 롯데칠성음료 대표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신 전 부회장은 계열사 대표들이 신 회장이 주도한 중국 투자에서 대규모 손실을 보고도 손실 규모를 축소해 보고하거나 누락하고, 신 총괄회장의 다른 지시도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과 롯데캐피탈 고바야시 사장, 일본 롯데홀딩스 쓰쿠다 사장 등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자신과 아버지를 경영에서 배제했다는 내용의 업무방해 혐의 고소도 당시 함께 제기했다.

한편 신 회장은 지난해 12월 롯데그룹 경영비리 혐의 재판에서는 법원이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구속을 면했으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70억원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상태다.

신 회장의 구속을 틈 타 신 전 부회장이 경영권 분쟁을 재촉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달 아버지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상대로 롯데그룹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 위임장 효력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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