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질문에 회피하지 않았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적극적인 자세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며 조사에 임한 것이다.
검찰은 오전 조사에 이어 오후 조사에서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17억 5000만원, 다스 대납 소송비 60억원 등 총 110억원대 뇌물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이어갔다.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와 삼성전자의 소송비 대납 등 일체의 불법 자금 수수와 관련한 사실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검찰은 조사 이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조계는 이 전 대통령이 주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 인멸의 우려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수뢰, 횡령 탈세에 걸쳐 20여개에 이르고 검찰이 준비한 질문지가 박 전 대통령 때보다 많아 조사는 15일 새벽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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