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jk31@hankooki.com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주요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질문에 회피하지 않았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적극적인 자세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며 조사에 임한 것이다.

검찰은 오전 조사에 이어 오후 조사에서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17억 5000만원, 다스 대납 소송비 60억원 등 총 110억원대 뇌물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이어갔다.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와 삼성전자의 소송비 대납 등 일체의 불법 자금 수수와 관련한 사실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검찰은 조사 이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조계는 이 전 대통령이 주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 인멸의 우려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수뢰, 횡령 탈세에 걸쳐 20여개에 이르고 검찰이 준비한 질문지가 박 전 대통령 때보다 많아 조사는 15일 새벽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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