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시개정안 행정예고…307만명 혜택

[데일리한국 고은결 기자] 간·담낭·담도·비장·췌장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307만여명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 등 4대 중증질환 의심자와 확진자 등에 한해 건강보험이 제한적으로 적용돼 왔다.

상복부 초음파 급여가 확대되면 B형·C형 간염, 담낭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 307만여명의 의료비 부담이 의료기관 종별로 기존 6만∼16만원에서 2만∼6만원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상복부 초음파는 일반초음파와 정밀초음파로 구분된다. 일반초음파의 경우 의사의 판단하에 상복부 질환자 또는 의심 증상이 발생해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이 적용되며, 정밀초음파는 만성간염, 간경변증 등 중증질환자에 대해 보험이 적용된다.

검사 이후 새로운 증상이 있거나 증상 변화가 없어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간경변증, 만 40세 이상 만성 B형 및 만성 C형 간염 환자 등의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추가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시술에 보조되는 단순초음파는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정부는 의사가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만 수가를 산정할 수 있게 할 계획이며,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로 인한 재정 소요 예상액은 2018년도 한해 2400억원이다. 정부는 급여화 이후 6개월∼2년간 상복부 초음파 검사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모니터링하고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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