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시개정안 행정예고…307만명 혜택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 등 4대 중증질환 의심자와 확진자 등에 한해 건강보험이 제한적으로 적용돼 왔다.
상복부 초음파 급여가 확대되면 B형·C형 간염, 담낭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 307만여명의 의료비 부담이 의료기관 종별로 기존 6만∼16만원에서 2만∼6만원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상복부 초음파는 일반초음파와 정밀초음파로 구분된다. 일반초음파의 경우 의사의 판단하에 상복부 질환자 또는 의심 증상이 발생해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이 적용되며, 정밀초음파는 만성간염, 간경변증 등 중증질환자에 대해 보험이 적용된다.
검사 이후 새로운 증상이 있거나 증상 변화가 없어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간경변증, 만 40세 이상 만성 B형 및 만성 C형 간염 환자 등의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추가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시술에 보조되는 단순초음파는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정부는 의사가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만 수가를 산정할 수 있게 할 계획이며,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로 인한 재정 소요 예상액은 2018년도 한해 2400억원이다. 정부는 급여화 이후 6개월∼2년간 상복부 초음파 검사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모니터링하고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