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개 내외 대학 선정해 대입전형 운영비 등 지원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18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6일 확정 발표했다.
이 사업은 대학이 고교교육을 내실화하고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입학전형을 개선할 경우 2년간 입학사정관 등 평가전문인력 인건비, 대입전형 운영비,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운영비, 대입전형 개선 연구비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원 유형은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대입전형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유형Ⅰ(60교 내외)과 지방 중소형 대학의 여건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유형Ⅱ(5교 내외)로 구분한다.
올해부터 2020학년도까지 각 대학별 대입전형계획을 중심으로 △ 전형 단순화·투명성 강화 △ 전형 공정성 제고 △학교 교육 중심 전형 운영 여부 △ 고른기회전형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대학별 평가기준 공개 등 예측가능성 확보 노력과 다수-다단계 평가, 회피?제척 준수여부 등 절차적 공정성 확보 노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가령, 대학이 입학전형 공정성 확보를 위해 부모직업기재금지 및 기재 시 불이익 조치를 마련했는지, 연령 등 불합리한 지원자격 제한을 해소하고, 대입 출신고교 블라인드 면접 도입을 했는지를 살핀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선행학습금지법 위반 대학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대학별 고사의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 출제를도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학의 책무성 확보를 위해 인건비 10% 이상 대응투자 의무화(유형Ⅰ)와 전년도 사업에 대한 실적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간평가를 통해 하위 10여개 대학은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며 “대학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대학의 자율적인 대입전형 개선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