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27일 '국정농단 1심' 구형공판…이명박, 3월초 포토라인 설듯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자료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운명의 1주일이 다가오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7일 결심 공판으로 '국정농단' 1심 재판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주 후반에 검찰의 소환을 받으며 포토라인에 설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7일 삼성 뇌물수수,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 강요 등 18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을 연다. 지난해 5월 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 절차가 시작된 지 9개월여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번 주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수수'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판 준비절차도 진행된다.

박 전 대통령은 28일 옛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서 불법으로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갖는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국정원에서 특활비 36억50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을 갖는다.

이명박 전 대통령(MB)도 이번 주에 검찰의 직접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MB를 향한 검찰 수사는 크게 △BBK 투자금 140억원 반환과 관련한 직권남용 △다스의 비자금 조성을 포함한 경영비리 의혹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의혹 등 세 갈래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될 수록 MB를 둘러싼 의혹은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나고 있다.

다스 관련 의혹은 140억원 투자금 반환과 관련한 'MB의 직권남용 의혹' '삼성의 40억원 소송비 대납 의혹'에 '다스 비자금 의혹' '다스 자금의 횡령·배임 의혹'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의혹'은 국정원 뇌물중 일부로 18대·19대 총선 당시 불법 여론조사를 진행한 '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 등 의혹' 등으로 분화됐다.

MB가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조카 김동혁씨 등 명의로 가평 별장, 부천시 공장 부지 등 전국에 상당한 차명 재산을 갖고 있다는 의혹도 있다. 이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MB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밖에도 MB는 청와대 문건을 영포빌딩 지하 다스 창고에 무단으로 옮겨 보관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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