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대상자 제외"…"정부 가이드라인마저 지켜지지 않고 있어"

[데일리한국 송찬영 교육전문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적하고 나서 주목된다.

정규직화 심의과정에서 상당수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있고, 심의 기본 원칙인 정부 가이드라인마저 지켜지고 있지 않고 있는 점을 ‘인권’차원에서 문제시하고 나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4일 교육부장관 및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에게 “‘상시.지속적 업무 수행 비정규직의 원칙적 전환 및 엄격한 예외 인정’이라는 정부 가이드라인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도록 신중한 심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2018년 1월말 기준 각 교육청별 심의 결과를 보면, 전환 심의 대상에 포함된 비정규직 중 실제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결정된 비율은 0.5~27%로 낮게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이는 기간제 교원 및 5개 강사 직종을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방침을 정한 데서 예견되기도 했지만, 교사.강사 직종 외에도 상당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이번 정규직 전환 심의 과정에서 제외 결정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해 9월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방안’을 통해 학교 비정규직 중 가장 쟁점이 된 기간제 교원 및 강사 직종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공통 가이드라인(기간제 교원 및 5개 강사 직종 약 4만 명 전환 대상 미포함)을 제시했다.

또 국공립학교 회계직원 약1만 2000명(1년 미만자 3269명, 초단시간 근로자 8272명, 55~60세 근로자 782명)에 대해서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교육청 심의를 통해 결정토록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동일직종이라도 각 교육청별로 심의 결과에 차이가 있어 갈등 요인이 되고 있고, 정부 가이드라인에서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한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심의 결과마저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인권위 판단이다.

인권위는 “주 15시간미만의 초단시간 일자리라 하더라도 학생들의 교육.돌봄.건강.안전을 위해 상시.지속적으로 수행돼야 하는 업무인 경우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업무특성에 따른 전환 예외 사유 중 ‘이에 준하는 사유’는 매우 엄격하게 심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인권위는 학교 현장은 아동.청소년들이 평등하고 공정한 가치를 체험하고 배우는 곳이라며 “학교가 더 이상 우리 사회 양극화 및 차별의 불합리성을 경험하게 하는 장소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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