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윤 부장판사, 이재용 2심 재판부와 달리 '안종범 수첩 증거능력' '삼성 말 뇌물' 인정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데일리한국 장동규 기자 jk31@hankooki.com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최순실(62)씨가 '국정농단' 1심 재판에서 20년 징역형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 받았다.

이날 같은 재판에서 안종범(59) 전 청와대 수석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70억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2시10분부터 417호 대법정에서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최순실씨에게 적용된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등 18가지 혐의 대부분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특히 김세윤 부장판사는 미르·K스포츠재단을 설립하고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출연하게 강요한 것 등 대부분의 혐의에서 '최순실·박근혜 공모'를 인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또한 검찰과 특검팀이 '사초(史草) 수준'이라고 평가한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도 인정했고 삼성이 최씨측에 제공한 말 3마리와 보험료 등도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의 판결과는 다른 결론으로 향후 논란이 일 전망이다.

최순실씨에 대한 이날 1심 선고는 2016년 11월20일 재판에 넘겨진 이래 450일만이다. 최씨는 같은해 10월30일 독일에서 전격 귀국해 다음 날 긴급체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14일 결심공판에서 "최순실은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과 끝"이라며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안종범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추징금 4000여만원, 신동빈 회장에게는 징역 4년에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가 열린 1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왼쪽),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오른쪽)이 각각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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