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철 부장판사, 1심보다 엄격한 2심…김기춘, 징역3년→4년·박근혜, 업무지시→공모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료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3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도 인정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심의 징역 3년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30분 열린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수석 등 7명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조영철 부장판사는 작년 7월27일 열렸던 1심 판결을 뒤집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를 인정, 박 전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좌파 배제·우파 지원'이란 국정 기조를 강조하며 그에 따른 정책 입안을 지시"한 것만으로는 "지원배제 범행의 공범이나 주도자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2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지원배제를 포괄적으로 승인했고, 지원배제를 위한 여러 계획을 보고받았다"면서 "김기춘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한 것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조영철 부장판사 김 전 실장의 지원배제 혐의뿐 아니라 1심에서 무죄로 난 '1급 공무원 사직 강요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지원배제 관여 혐의'가 1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돼 법정 구속됐다.

이에 따라 조 전 수석은 작년 7월27일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이후 180일만에 구치소에 재수감 되게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윤선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국회 위증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날 2심 재판부는 "정무수석실내의 지원배제 검토나 논의가 피고인의 지시나 승인 없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영철 부장판사는 "(조윤선이) 문예 지원배제 혐의에 공모 가담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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