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요양병원 각 20곳 대상

[데일리한국 고은결 기자] 보건복지부가 허위로 의료급여를 청구하는 사례를 색출하기 위해 올해 4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기획현지조사에 나선다.

22일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는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 상위 의료급여기관 20곳을 전수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사회복지시설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진료하거나, 환자 대신 시설 직원이 내원해 진찰료를 청구한 사례 등이 수 차례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복지부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내에서는 의료급여 이용자는 줄어드는 반면 의료급여 비용은 크게 늘고 있다.

하반기에는 의료급여 관외 요양병원 장기입원 청구기관 20곳의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주소지 외 지역의 요양병원에 입원한 관외 입원자가 늘고 있으며 입원일수와 입원진료비도 급증함에 따라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된 기관에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또한 사전예고된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분야 2개 항목을 의약 단체에 통보했으며,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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