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추가조사위, 발표…대법원, 법원행정처의 권한 축소 등 제도 개선 나설 듯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7년말 일선 판사들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요구를 수용, 동년 11월에 '법원 추가조사위'가 구성됐다. 사진=연합뉴스 자료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법원의 자체 조사는 결국 '사실무근 결론'으로 종결되는 분위기다. 법원의 희망처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종결될지 주목된다.

'블랙리스트 규명을 위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22일 사실상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다만 추가조사위는 이날 '법원행정처'가 판사 활동, 학술모임, 재판부 동향 등과 관련해 여러 상황을 파악한 '동향 파악 문건'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향후 대법원은 이번 추가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원행정처의 권한 축소와 개선책 강구, 제도 개선 등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추가조사위는 이날 조사결과를 정리해 법원 내부 전산망(코트넷)에 게시하면서 "법원행정처는 그동안 '사법 불신에 대한 대응' 등을 이유로 광범위하게 정보수집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추가조사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공식적·비공식적 방법을 모두 동원해 법원의 운영과 법관의 업무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영역에 관해서도" 정보를 수집했다.

추가조사위는 구체적으로 △판사회의 의장 경선 및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과정에서 각종 대책 강구 △법원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학회의 소모임 '인권을 사랑하는 판사들의 모임'의 학술대회 개최를 둘러싼 동향파악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에 대한 동향 파악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형사재판을 맡은 담당재판부에 대한 동향파악 등의 문건이 파악됐다고 공개했다.

다만 추가조사위는 핵심 의혹인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명시적 입장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작년 대법원 진상조사위의 조사결과를 사실상 그대로 수용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해 2월 '법원내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학회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부당한 개입' 의혹을 밝히는 과정에서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을 가진 판사들의 신상 자료를 따로 관리한다'는 의혹이 추가로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이에 꾸려진 대법원 진상조사위는 동년 4월 '블랙리스트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나 당시 핵심 물증인 법원행정처 컴퓨터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조사 요구가 높아졌다. 이후 일선 판사들이 '전국법관대표회의'를 구성한 후 대법원에 추가조사를 요구했다.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이 이를 수용하면서 지난해 11월 민중기 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추가조사위가 구성됐다.

추가조사위는 2개월에 걸쳐 법원행정처 컴퓨터에 대한 물증조사와 컴퓨터 사용자에 대한 인적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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