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부안의 계화 제2방조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중간검사에서 H5형 AI 바이러스 항원이 검출됐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검출지점 중심 반경 10㎞ 이내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21일 동안 해당 지역의 가금 및 사육조류에 대해 이동 통제와 소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가금농가 및 철새도래지·소하천 등에 대한 AI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해당 지자체에 대해 광역방제기 등 방역 차량을 총 동원해 매일 소독을 실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번 겨울 들어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된 것은 모두 9건이다. 또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된 것은 14건이다. AI로 인해 살처분된 가금류는 61개 농가 159만1000마리(닭 22가구 90만5000마리, 오리 39가구 68만6000마리)로 집계되고 있다.
류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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