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대중교통 무료 시행조치 내려져

14일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가운데 이날 오후 서울 하늘이 뿌옇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14일 추위 대신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엎었다. 월요일인 15일에는 미세먼지 저감조치 시행의 일환으로 차량운행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가 출퇴근시간대 대중교통 요금을 무료화할 계획이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초미세먼지(PM 2.5) 농도는 서울 57㎍/㎥, 경기 67㎍/㎥, 충북 76㎍/㎥, 대구 55㎍/㎥, 인천 54㎍/㎥, 경북 62㎍/㎥ 등으로 '나쁨'(51∼100㎍/㎥) 수준을 기록했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이날 한때 경기 144㎍/㎥, 충북 135㎍/㎥, 서울 81㎍/㎥ 등까지 치솟았다가 다소 내려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나쁨'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같은 시각 미세먼지(PM 10) 농도는 경기(81㎍/㎥), 충북(87㎍/㎥) 등에서 '나쁨'(81∼150㎍/㎥) 수준이고, 서울은 76㎍/㎥를 기록했다.

환경과학원 측은 "14일은 국내 정체가 강하게 발생했으나 현재 중국 쪽 미세먼지 농도가 상당히 높다"며 "내일 아침부터는 북서풍을 타고 고농도 미세먼지가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편, 서울시는 이틀 연속으로 초미세먼지 수치가 '나쁨'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이 조치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50㎍/㎥를 넘어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로 '나쁨' 수준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지는 조치로, '대중교통 전면 무료' 정책이 포함돼 있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은 지난해 7월 1일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또한 대중교통 무료 시행 조치가 내려지는 것도 이번이 최초다.

지난해 12월 29일에도 미세먼지가 심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지만 다음날인 30일이 토요일이라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시행되지 않았다. 대중교통 요금 감면과 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평일에만 시행된다.

대중교통 요금 면제는 출근 시간인 첫차 출발 때부터 오전 9시까지,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적용되고, 서울에서 타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지하철 1∼9호선, 우이신설선 요금이 면제된다.

서울형 비상저감 조치에 경기도와 인천시는 참여하지 않은 관계로, 서울 버스와 지하철만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대중교통이 무료라고 해도 시민들은 평소처럼 교통카드나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 단말기에 찍고 타야 한다. 요금 면제는 선·후불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승객만 받을 수 있다. 1회권·정기권 이용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월요일인 15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 서울과 경기, 강원 영서 지역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눈이나 비가 내릴 예정이다.

아침까지 예상 적설량은 강원 영서가 1∼3㎝, 경기 동부 1㎝ 미만이고, 같은 기간 서울·경기·강원 영서에는 5㎜ 미만으로 빗방울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영상 6도, 낮 최고 기온은 5도∼13도로 예상된다. 서울의 낮 기온은 7도, 대전 10도, 부산 13도까지 오르면서 예년보다 포근할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충청권에서 '나쁨', 그 밖의 권역에서는 '보통' 수준으로 전망된다. 다만, 전 권역에서 농도가 '나쁨'∼'매우 나쁨' 수준으로 오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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