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진 차장, 우병우 재판서 증언…"우병우, '靑-해경 통화내역' 안보에 문제"

"지검장 등에 보고하니 '靑에서 SOS' 온것 아니냐"…결국 추가영장 새로 발부

국정농단 관련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현직 검찰 간부가 세월호 수사팀장이던 2014년 6월5일,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부터 해양경찰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법정에서 밝혔다.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은 12일 우 전 수석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증언했다. 우 전 수석 측은 당시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윤 검사는 "2014년 6월5일, 수사팀은 해경 본청 상황실의 경비전화 녹취록이 보관된 전산 서버를 압수수색하려고 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해경 측에서 (전산 서버는)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 수사팀에 해경 지휘부를 설득해보라고 지시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윤 검사는 "오후 2시쯤 수사팀으로부터 해경 책임자들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연락이 왔고, 오후 4시쯤 휴대전화로 우병우 전 수석의 이름으로 전화가 걸려왔다"고 진술했다.

윤 검사는 평소 친분이 있던 우 전 수석과 인사를 나눈 뒤 "우 전 수석이 '혹시 해경 사무실 압수수색을 하느냐''상황실 경비전화가 녹음된 전산 서버도 압수수색을 하느냐''해경 측에서는 (전산 서버가)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떤가'라는 취지로 물어 이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했다"고 증언했다.

윤 검사의 증언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통화 내역에는 청와대 안보실이 있다'는 이야기를 한뒤 '대외적으로 국가안보나 보안상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꼭 압수수색을 해야 하겠느냐'는 취지로 질문했다.

윤 검사는 '압수수색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우 전 수석이 '안 하면 안 되겠느냐'라는 취지로 말했으나 윤 검사는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고 답했고 우 전 수석은 '알았다'며 전화를 끊었다.

윤 검사는 이 내용을 이두식 당시 광주지검 차장과 변찬호 광주지검장에게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논란을 피하고자 압수수색 장소와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아 진행하기로 논의가 됐다.

윤 검사는 "수사팀은 기존 영장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해경 반응을 보고 드렸더니 '청와대에서 SOS가 온 것이 아니냐''해경에서 청와대까지 SOS를 한 모양이니 다시 영장을 받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결국 영장을 재청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윤 검사에 따르면 수사팀은 결국 다음날 새벽이 돼서야 추가로 발부받은 영장을 통해 해경 상황실 경비전화 녹음파일을 압수했다.

이에대해 우 전 수석의 변호인은 "우 전 수석이 명시적으로 압수수색을 하지 말고 다시 영장을 발부하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지 않았느냐"고 윤 검사를 추궁했다.

우 전 수석의 변호인은 "압수수색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이후에는 추가 실랑이도 없지 않았냐"고 물었고 윤 검사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윤 검사는 "민정수석에게 지시받아야 할 것도 아니고, 그 정도 말하면 무슨 뜻인지 알지 않겠나"고 말해 사실상 '우병우의 지시'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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