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고은결 기자] 지난달 16일 신생아 4명이 연달아 숨지는 사건이 일어난 서울 이대목동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지위를 잃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전국 10개 권역별로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 지정 기준을 충종한 종합병원으로, 병원 종별 가산율을 차등 적용받아 건강보험 수가를 30% 높게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연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병원 의료진이 과실치사로 검찰에 송치되면 상급종합병원지정은 안 될 것"이라고 12일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6일 제3기(2018∼2020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대목동병원에 대해서는 지정을 보류했다. 복지부는 경찰 조사가 끝나고 의료진이 과실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면 규정에 따라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와의 논의를 거쳐 상급종합병원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사망 신생아들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부검한 결과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주사제가 오염됐거나, 주사제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세균 오염이 일어나 감염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조사 결과에 따라 경찰은 지질영양 주사제 취급 과정에서 감염관리 의무를 위반한 간호사 2명과 이들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위반한 수간호사, 전공의, 주치의 등 총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이대목동병원은 제1기(2012∼2014년)부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돼 제2기(2015∼2017년)에도 상급종합병원의 지위를 유지했지만 제3기에서 지정이 보류되면서 올해 1월 1일부터는 종합병원의 지위를 보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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