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씨에게 최대 무기징역 구형 가능…안종범·신동빈 구형량도 '주목'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법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장동규 기자 jk31@hankooki.com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결심(結審) 공판이 14일 오후 2시10분 속개됐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시작된 이번 재판은 그간 검찰과 변호인 측이 제출한 증거들만 정리하고 오전 11시30분쯤 휴정했다. 최씨는 이날 오전, 증거 정리가 길어지자 변호인에게 휴식을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최씨 재판은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논고(의견 진술)와 구형,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 최씨 등의 최후 진술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 측이 총 1시간, 최씨의 변호인 측이 1시간 이내에서 마지막 변론을 하기로 사전 조율했다.

이번 재판은 안종범 전 수석이나 신동빈 회장 측의 최후 진술까지 진행되므로 마무리까지는 3시간이 넘게 걸릴 전망이다.

최순실씨가 검찰 특별수사본부(1기)~박영수 특검~검찰 특별수사본부(2기)에 의해 순차적으로 기소된 '국정농단' 혐의는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 미수, 사기 미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알선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모두 18개에 이른다.

이중 형량이 가장 무거운 것은 특가법상 뇌물 혐의다. 특가법은 뇌물로 받은 액수가 1억원 이상인 경우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씨에게 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적용된 액수는 딸 정유라씨의 승마지원 등을 위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받은 77억9000여만원, 삼성이 미르·K재단에 낸 204억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한 16억2800만원 등이다.

최씨는 이들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최순실씨는 지난해 10월24일 JTBC의 '태블릿PC' 보도로 '국정개입' 의혹이 불거지자 엿새뒤인 30일 갑자기 귀국, 3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1기)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최씨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위해 삼성 등 대기업을 압박, 출연금을 강제로 모금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돼 동년 12월19일 첫 재판을 받았다.

최씨는 올해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뇌물 혐의가 추가됐다. 이후 올해 4월, 최씨는 검찰 특별수사본부(2기)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할 당시 롯데·SK와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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