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유해물질 검출 논란이 일고 있는 깨끗한나라의 ‘릴리안 생리대’에 대한 소비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1부(재판장 김영학)는 11일 강모씨 외 299명이 제기한 깨끗한나라 상대 손해배상 소송 첫 공판준비 기일을 열었다

생리대를 사용한 소비자들은 유해물질에 대한 아무런 정보를 얻지 못하고 생리대를 사용했고, 이에 따른 육체적 피해 및 정신적 충격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비자 대리인인 법무법인 법정원 관계자는 "깨끗한나라는 우선 유해물질 생리대를 제조 및 판매한 잘못이 있다"며 "유해물질이 포함돼 있었다면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는 최소한의 설명 의무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깨끗한나라 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은 유해성 논란을 일으킨 실험 결과에 신뢰성 문제를 제기했다. 법무법인 광장 관계자는 "유해성 논란은 여성환경연대나 일부 교수진의 실험 발표에 기인하고 있으나, 실험 자체에 유해성 평가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실험 과정 및 결과 신뢰성이 떨어지며 제조상 결함은 인정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는 소비자들의 피해 정도가 개인별 건강 상태 및 착용 기간에 따라 일관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릴리안 생리대와 다른 제품군에 대한 법원의 감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다른 (생리대) 제품들도 똑같이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고 하는데 릴리안 (생리대와의) 비교 대조군이 필요하다"며 "이 제품 뿐 아니라 다른 제품들에 대해서도 법원의 감정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2일 오후 4시 두번째 변론준비 기일을 지정했다.

생리대 논란은 릴리안을 사용한 뒤 생리불순 등을 겪었다는 피해자들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하며 촉발됐다.

논란이 불거졌음에도 깨끗한나라 측은 릴리안이 식약처의 관리 기준을 통과한 '안전한 제품'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집단소송 움직임이 보이자 깨끗한나라는 환불 조치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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