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6일 '재판 보이콧' 선언 후 42일만…27일 손경식 CJ 회장·조원동 前수석 증인신문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월16일 공판에서 자신의 구속연장에 항의하며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뒤 법정을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27일 오전 10시 재개된다. 박 전 대통령이 이날 출석을 거부할 경우 피고없이 변호인만으로 진행되는 '궐석재판'이 이뤄지게 된다.

서울지방법원에 따르면 27일 재판에선 CJ그룹 손경식 회장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박 전 대통령은 10월16일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하며 '재판 보이콧'을 선언했다. 유영하 변호사 등 사선 변호인단도 이날 총사임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같은달 25일 국선변호인 5명을 선정했다.

국선변호인들은 이번달 6일 검찰에서 12만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재판 준비를 시작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국선변호인단의 접견 신청을 두 차례 모두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날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박 전 대통령도 공범으로 적시했다.

이에따라 박 전 대통령은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 외에 국정원 뇌물수수 혐의로도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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