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소득·재산 변동사항 반영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고은결 기자] 이달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가 5546원 늘어난다.

건강보험공단은 2016년도 귀속분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등)과 2017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건물·주택·토지 등)를 지역가입 세대 보험료에 반영해 11월분부터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6년 소득증가율(10.7%)과 2017년 재산과표 증가율(5.3)을 반영해 산정한 결과, 11월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5546원 늘어난다.

보험료는 전체 지역가입자 748만 세대에서 변동자료가 있는 722만 세대 중 작년보다 소득과 재산이 증가한 263만 세대(36.4%)의 경우에만 상승한다. 소득과 재산변동이 없는 331만 세대(45.9%)는 보험료가 유지되고, 소득과 재산이 줄어든 128만 세대(17.7%)의 보험료는 하락한다.

건보공단은 매년 11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의 변동분을 반영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소득과 재산 등을 점수화해 산정한다.

11월분 보험료는 다음달 11일까지 내야 하며,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 등본 등 서류를 구비해 가까운 공단지사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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