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김세윤 부장판사 "국정농단 단초 제공…국민에 큰 실망감 안겨"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5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의 유죄를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무회의 말씀 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해외순방 일정표' 등 비밀 문건 47건을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유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20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최씨에게 고도의 비밀이 유지되는 청와대 문건을 전달해 공직자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정질서를 어지럽혔다"며 "국정농단의 단초를 제공해 국민에 큰 실망감을 안겼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 사이의 문건 유출에 대한 공모 관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대통령과 피고인 사이에는 공무상 비밀 누설 범행에 대한 암묵적 의사 연락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서 공모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이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후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 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응하지 않아 진상규명을 원하는 국민의 여망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고, 사익을 추구하기 위함도 아니었던 점, 국회 증인 출석엔 불응했지만, 그 이후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증인 소환에 응해 상세히 증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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