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측에 특활비 상납' 혐의 남재준·이병기·이병호 구속으로 이어질지 주목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이 14일 새벽 전격 체포됐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40여억원의 청와대 상납'과 관련해 박근혜정부의 국정원장 3인(남재준·이병기·이병호) 모두의 구속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병기 전 원장을 13일 오전 소환해 국정원장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대통령 측에 상납한 경위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긴급체포를 결정했다.

검찰은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검찰은 남재준 전 원장 시절 월 5000만원대이던 상납 액수가 이병기 전 원장을 거치며 월 1억 원으로 늘어난 이유를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기 전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국정원장을 역임한 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어 박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영전했다.

이 전 원장은 검찰조사에서 앞서 소환된 남재준·이병호 전 원장처럼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여겨진 청와대 측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고 관행으로 여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하루전 검찰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이 전 원장은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에 지원된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원장은 관련질문이 쏟아졌으나 "안 그래도 위상이 추락한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서도 이 문제로 인해 여러 가지로 부담을 준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말만 남기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이번 수사에서 이제 남은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뿐이다.

검찰은 이미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 등의 구속영장에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공범 등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상납 고리'의 최정점으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방식과 시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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