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9일 전 국선 변호인 지정 검토 중…朴 거부시 사실상 공전 상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을 마친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재판 과정에서 '정치보복' 주장을 하며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선언했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향후 어떻게 진행될까.

박 전 대통령의 17일 '81차 공판'은 연기됐다. 표면상의 이유는 변호인단이 일괄 사임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한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이에 해당한다.

앞서 16일 유영하 변호사 등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7명은 법원에 사임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변호인단이 사임 의사를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누구보다 사건 내용과 진행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들이 사퇴하면 고스란히 피해가 피고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고, 실체 규명도 상당히 지체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 사임 여부를 신중히 재고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사임을 철회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들은 13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한 이후 내부 논의를 거쳐 여러가지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14일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이 가운데 전원 사퇴 방안을 선택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16일 법정발언을 통해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면서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며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런 맥락에서 박 전 대통령이 새로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가능성도 매우 낮다.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은 향후 어떻게 진행될까.

법원은 다음 공판 예정일인 19일까지 상황 변화가 생기지 않을 경우 국선 변호인을 임의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19일 공판이 정상적으로 재개되는 것은 어렵다.

국선 변호인이라도 10만쪽이 넘는 방대한 수사 기록과 재판 진행 상황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법원은 검토시간을 줄이기 위해 복수의 국선 변호사 지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이 국선 변호인을 인정할 경우 재판을 이어갈 수 있다. 그러나 심리가 당초 예상보다 길어질 수 밖에 없다.

가장 큰 문제는 박 전 대통령이 국선 변호인의 조력조차 거부하며 재판을 받지 않겠다고 버티는 경우다.

이 경우 피고인이 없는 상태로 진행되는 '궐석재판'이 이뤄질 수는 있다. 그러나 국선 변호인은 피고인 면담을 하지 못해 재판이 사실상 공전 상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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