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 앞에선 평등해야" vs 野 "정치 보복"…지지자들 법원 앞 농성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최초 보고시점 오전 9시30분→10시로 수정"

10월10일 호송차량에서 내려 재판장으로 들어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가 금요일인 13일 결정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이 1심 구속만기일인 16일 밤 12시 이후 석방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12일 이를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는 지지자들의 집회도 이어졌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세월호 상황보고 일지가 조작됐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1천만 운동본부'와 대한애국당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박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
법사위 소속 자유한국당 여상규-정갑윤 의원은 '구속연장 재발부는 촛불민심을 빙자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구속연장 사례를 들면서 "일반인이든 전직 대통령이든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는 지지자들의 집회는 12일에도 이어졌다.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1천만 운동본부'와 대한애국당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박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했다. 이들은 집회를 마치고 법원 삼거리에서 강남역까지 약 3㎞를 행진했다.

'박사모 애국지지자모임' '박근혜대통령구명총연합' 등도 박 전 대통령의 사진과 '추가 구속 절대 반대' 등의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법원 인근에서 집회를 계속했다.

박 전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며 부산 영도에서 서울까지 630㎞를 걸었던 자유대한호국단 등도 노숙 농성을 이어갔다.

한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과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 변경한 자료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임 실장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자료에서 세월호 당일 오전 10시에 서면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조작 전 원래 내용은 오전 9시30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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