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환경보건시민센터 홈페이지
[데일리한국 온라인뉴스팀]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건강 피해에 폐섬유화와 태아 피해뿐 아니라 천식도 포함됐다.

환경부는 ‘제2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회의를 열어 가습기 살균제로 발생한 천식 피해 인정 기준과 건강 피해 등급 조정 등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피해구제위원회는 회의에서 천식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라고 판단하고, 그 기준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건강보험공단 진료 자료를 분석하는 ‘천식 피해 조사·판정 프로그램’ 개발하고 조사 판정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피해 신청자가 제출한 의무 기록 등을 전문위원회를 통해 조사·판정해 의료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피해구제위원회는 특별법 시행 이전에 가습기 살균제 관련 피해 판정을 받은 81명의 피해 등급을 정하고, 29명에 대해 생활 자금 등을 지원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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