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을 차려놓고 허위로 환자를 유치해 수백억원의 요양급여와 보험금을 타낸 의사와 병원 사무장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사무장 2명을 구속하고 의사 7명, 사무장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허위로 입원해 요양급여 등을 타낸 혐의로 환자 11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5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광주 북구에 사무장 병원 7곳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61억원, 민영보험금 119억원 등 총 180억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 폐업과 개원을 반복하며 요양급여를 타냈고 환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일부를 나눠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가족과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환자들을 입원시키고 입·퇴원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하거나 매일 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도 거짓으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들은 입원 중 회사에 출근하거나 여행을 다니기도 했으며 허위로 발급받은 입·퇴원확인서 등으로 1인당 50만∼1천5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경찰은 올해 4∼12월 보험범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허위로 받은 요양급여, 보험금은 전액 환수하고 불법 의료 행위를 한 의료기관과 의사는 면허 취소·정지 처분하도록 관련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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