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해당 농장 달걀 출하 금지·살충제 성분 검사 매일 실시

동물위생시험소, DDT 검출 닭 근육 부위 등 추가 검사 진행 중

출처=Pixabay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독성이 강해 38년 전 판매가 금지된 농약 클로로디페닐트라클로로에탄(DDT) 성분이 달걀에 이어 닭에서도 검출됐다. 경북 산란계 농장 2곳에서다.

23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산 박모씨의 농장과 영천 이모씨의 농장에서 키운 닭 12마리에서 DDT 성분이 검출됐다. 이들 농장에선 지난 21일 달걀에서도 DDT 성분이 검출된 바 있다.

박씨 농장 4마리 가운데 1마리는 0.453㎎/㎏으로 잔류허용기준치(0.3㎎/㎏)를 초과했다. 이씨 농장 8마리 중 1마리도 0.410㎎/㎏으로 기준치를 넘었다. 나머지 닭에서는 DDT가 0.050∼0.236㎎/㎏ 나왔다. DDT 잔류 허용기준치는 달걀이 0.1㎎/㎏, 고기는 0.3㎎/㎏ 이하다.

이 두 농장은 예전에 사과밭과 복숭아밭이 있던 곳으로, 농장주는 농장에서 닭을 자유롭게 풀어 키웠다. 도는 "닭이 오염된 흙에서 목욕하거나 먹이를 쪼아먹는 과정에서 DDT가 축적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도는 해당 농장 2곳의 닭과 달걀 출하를 금지하고 매일 살충제 성분 검사를 하기로 했다. 또한 동물위생시험소는 해당 닭의 근육 부위 등에 대한 추가 검사에 들어갔다.

한편 살충제로 사용되던 DDT는 인체에 흡수되면 암은 물론 여러 이상증세를 일으키는 맹독성 물질로, 1979년부터 시판이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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