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송가연 SNS
격투기 선수 송가연(23)이 종합격투기 대회사인 (주)로드를 상대로 낸 계약효력정지 등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지난 7월 21일 송가연이 정문홍 로드 FC 대표와 수박이앤앰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성추행교사 및 성희롱 사건과 성추행 및 성희롱 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한 것에 이은 것으로 송가연이 고립무원이 된 것.

로드FC는 오늘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송가연이 (주)로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에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2013년 12월 1일 체결한 전속 계약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송가연은 이 사건 선수계약은 (주)로드 측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격투기 대회에 출전하고자 하는 본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선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세부 계약 내용 역시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하며 송가연의 주장이 인정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이번 결정으로 송가연은 로드FC에서의 선수 활동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돼 송가연의 앞으로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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