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정부가 지난 12일 세 번째 시도 만에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와 소음 수치를 측정했다.

일단 수치 자체는 인체 보호기준에 한참 못 미친다는 게 국방부의 발표인데 기지 외부의 수치 측정은 오늘도 측정이 안 됐다.

국방부와 환경부가 오늘 경북 성주 사드 기지 안에서 전자파와 소음을 측정했다.

지난달 국방부가 환경부에 제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가 제대로 작성된 것인지 확인하는 절차다.

앞서 두 차례 있었던 주민 반대 때문에 오늘 측정단은 헬기를 타고 기지에 진입했다.

측정 결과 기지 내부에서 6분간 연속으로 측정한 전자파 평균값은 레이더 100m 지점에선 0.016W/㎡, 순간 최대값도 0.046W/㎡였다.

전자파의 인체 보호기준은 10W/㎡다.

소음은 레이더 100m 지점에서 51.9dB이었고 700m 지점에서도 47.1dB로 측정됐다.

주거지역의 주간 소음기준은 50dB다.

하지만 기지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이 2㎞ 떨어져 있어 소음도 문제가 없다는 게 국방부의 주장이다.

당초 검증단은 성주 기지에서 8㎞ 정도 떨어진 김천 혁신도시로 이동해 기지 외부 영향도 측정할 계획이었지만 주민 반대로 취소했다.

국방부는 오늘 측정 자료를 바탕으로 보완작업을 거쳐 1차 공여부지에 대한 보완공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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