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주재 국무회의서 관련법 개정안 의결

몰카 촬영범에 대한 처벌이 18일 국무회의 결과 '화학적 거세'로까지 강화됐다. 사진은 서울경찰청이 지하철역 3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몰카 근절' 계단.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횡단보도에 서 있는 여성 29명의 하체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34회 몰래 촬영한 대학생 A(28)씨가 18일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몰래카메라 촬영범 등도 화학적 거세 대상자로 포함하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 범죄에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강도강간미수죄, 아동·청소년 강간 등 살인·치사죄와 상해·치사죄가 추가됐다.

이날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진 것과 달리 앞으로는 몰래카메라(이하 몰카) 촬영범 등도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대상에 포함돼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이와관련, 고성능 스마트폰과 소형카메라 등의 보급이 확산되면서 몰래카메라 범죄는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몰카 범죄 발생 건수는 2010년 연간 1000여건에서 2014년엔 연간 6600여건으로 폭증했다.

이는 '몰카는 범죄'라는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데서도 기인한다. 최근에서야 폐쇄된 불법 몰카 영상 공유 허브 '소라넷'과 '워터파크 몰카 사건' 사례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앞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대학생 A씨는 지난 3월8일부터 27일까지 울산 남구 일대 횡단보도에 서 있는 여성 뒤로 몰래 다가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치마 속이나 하체를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붙잡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은 18일 오전 "일반 여성이 일상적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대상으로 전락하게 돼 피해가 가볍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한다"고 선고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이 개정안을 포함해 총 4건의 법률안과 12건의 대통령령안, 1건의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정부 핵심 국정과제였던 '창조경제' 정책의 추진을 맡았던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이 완전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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