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고소…'아버지 횡령에 가담 안했거나 범죄의도 없다' 판단

생활용품업체 피죤의 이주연(53) 대표가 동생과의 고소전에서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이 대표의 횡령·배임 등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으로 최근 사건을 종결했다.

이 대표의 동생 이정준(50)씨는 회사 경영진이 임원 보수를 과다 지급했고, 거래업체와 뒷돈을 주고받은 의혹이 있다며 지난해 누나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2011∼2013년 피죤이 자금난을 겪는데도 이 대표가 정관을 개정해 전 남편과 아버지인 이윤재(83) 회장 등의 명의로 임원 보수를 과다 지급해 121억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거래업체와 짜고 물품을 비싸게 사 리베이트를 받고, 이 회장 개인부동산 관리회사에 주는 임차료를 지나치게 증액했다는 의혹도 내놓았다.

누나가 피죤 계열사인 선일로지스틱의 최대주주인 자신을 주주명부에서 위법하게 제거하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시가 98억원 상당의 피죤 주식 55만주를 넘겼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그러나 검찰은 모두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횡령 의혹은 이윤재 회장이 벌인 일로, 이주연 대표는 이에 가담하지 않았거나 가담했더라도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배임 혐의는 법리상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주연 대표는 이윤재 회장이 2011년 회사 직원을 청부 폭행해 10개월을 복역하자 피죤 대표에 올라 경영을 챙겨왔다.

이 회장은 2013년 회삿돈 113억원을 빼돌린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피죤 주주이던 이정준씨가 2014년 말 "아버지의 횡령·배임 책임 중 일부는 누나에게 있다"며 주주를 대표해 6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면서 가족 간의 내분으로 번졌다.

법원은 2015년 이 대표가 회사에 4억2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윤재 회장도 아들이 가진 계열사 지분이 자신의 차명 주식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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