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묵인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온라인뉴스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이 1심에서 징역 1년과 함께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28일 의료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경호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경호관이 상관의 지시를 거역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고 대통령에 대한 남다른 충성심으로 직무를 수행했다"고 전제하면서도 "충성심은 국민을 향한 것이어야 함에도 대통령과 주변 사람들의 그릇된 일탈에 충성을 다해 국민을 배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유죄 이유를 알렸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정농단이 불거지고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급박한 상황에 이르자 의도적으로 최순실씨를 삼성동 사저에서 본 적이 없고 의상실 근처에서만 본 것으로 증언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의상대금 지급이 문제 될 여지가 생기자 대통령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전 경호관은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 전 대통령이 최씨에게서 받은 의상비를 지불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선고 후 이 전 경호관은 "재판부의 판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선고는 '비선진료', '삼성합병 압박', '정유라 특혜 비리' 사건에 이어 국정농단 혐의에 대한 네 번째 유죄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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