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고시, 신산업 신수요 반영 36개 신설
수요 적은 시계수리·담배제조는 폐지, 훈련교사 요건 7→5년 단축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신산업·신직종의 출현을 반영한 36개 훈련교사 자격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을 27일 고시했다.
직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에서 신설된 대표 직종은 로봇개발·3D프린터·장례서비스·컨벤션·결혼서비스 등이다.
신산업의 대두로 직업인력 수요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훈련 수요가 적은 시계수리·담배제조 직종은 훈련교사 자격을 폐지했다. 폐지 직종 자격에는 3년 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해당 자격보유자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에는 국가기술자격만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변호사·간호사 같은 국가전문자격도 자격 기준에 포함시키고, 역시 기존에 일반교양 분야에 한정되던 중등학교 정교사(2급 이상) 인정 범위도 전 분야로 넓히는 등 직업훈련교사의 인정 범위도 확대했다.
고용노동부는 직업훈련시장에서 훈련교사의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훈련기관 인증평가·과정심사 시 훈련교사 배점 기준을 높이는 등 훈련교사를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훈련강사(훈련교사 자격 미소지자)의 교육 훈련 및 실무경력 요구 기간이 1년인데 비해 훈련교사는 학사학위가 없는 경우 7년 경력이 요구되는 과도한 요건을 시정, 5년으로 현실화시켰다.
이번 직능개발 훈련교사 자격기준 고시에 따라 기존의 23개 분야 101개에 이르는 직업훈련교사 자격직종 분류와 인정 기준 등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체계의 154개 직종으로 재편했다.
NCS는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 양성을 위해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지식·기술 등 내용을 직무 분야별로 체계화한 기준이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직업훈련교사가 구직자·근로자의 직무능력개발에 중추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전문성을 높여 산업계 수용에 부응하는 인재를 배출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설 36개 훈련교사 자격직종
△경영기획 △홍보·광고 △법률 △방재 △청소년지도 △보육 △문화재관리 △자동차운전·운송 △선박운전·운송 △항공운전·운송 △일반·해외영업 △부동산컨설팅 △부동산관리 △부동산중개 △부동산감정평가 △경비·경호 △청소 △결혼서비스 △장례서비스 △컨벤션 △레크리에이션 △식음료서비스 △건설공사관리 △국토·도시계획 △교통계획·설계 △기계품질관리 △자동차설계·제작 △자동차관리 △철도차량설계·제작 △신발개발·생산 △로봇개발 △의료장비제조 △광기술개발 △3D프린터개발 △신재생에너지생산 △산업보건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