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실세' 부총리지낸 최경환 의원,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에게 인턴직원 채용 압박한 혐의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온라인뉴스팀] 중소기업진흥공단 특혜 채용 압력 의혹을 받아온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불구속기소됐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최 의원에게 직권 남용과 권리행사 방해죄 및 강요죄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최 의원은 한때 '친박 실세'로 통했던 인물이다.

최 의원은 지난 2013년 지역구인 경북 경산 자신의 사무실에서 2009년 초부터 2013년 초까지 일했던 인턴직원 황모씨를 채용하라고 박철규 전 이사장 등 중진공 관계자들을 압박해 합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 중진공 하반기 채용에 응시한 황씨는 당시 1차 서류전형과 2차 인·적성 검사, 마지막 외부위원 참여 면접시험에서 모두 하위권을 기록해 불합격 위기에 놓였지만, 박 전 이사장이 최 의원을 독대한 다음 날 최종 합격자 명단에 올랐다.

애초 검찰은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해 황씨의 특혜채용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1월 박 전 이사장과 중진공 간부 1명 등 2명을 중진공의 인사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의원에 대해서는 채용 압력을 행사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서면조사 끝에 황씨의 특혜채용과 무관한 것으로 결론내리고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 공판 당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이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채용 외압이 있었다”고 진술한 이후 재수사를 진행해 왔다.

박 전 이사장은 당시 공판에서 “2013년 8월1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최 의원과) 둘이 만났을 때 자신의 지역사무소 인턴직원이었던 황씨를 그냥 (채용) 하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자 검찰이 다시 수사에 착수해 이날 최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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