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7시30분 마라톤 심문과 19시간 검토 끝 “추가 자료 구속사유 인정”

한정석 판사.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정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이 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횡령 등 혐의로 1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구속된 가운데 구속영장을 발부한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39·사법연수원 31기)에 관심이 쏠린다.

한 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부터 19시간여에 걸친 검토를 거쳐 17일 새벽 5시 35분께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한 판사는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6시쯤까지 7시간30분가량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특검과 삼성 측 주장·기록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판사는 지난해 11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최순실씨(61)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 사건을 맡아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또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의 측근인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최씨의 딸인 정유라씨(21)의 이대 입시와 학사 비리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청구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55)에 대한 영장은 기각하기도 했다.

한 판사는 기록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양측 의견을 경청하는 등 신중한 성격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다.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한 판사는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육군 법무관으로 복무를 마치고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과 대구지법 김천지원, 수원지법 안산지원을 거쳐 2015년부터 다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 중이다. 법관 인사에 따라 이달 20일 제주지법 부장판사로 전보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6일 조의연 부장판사(51·24기)는 18시간 넘는 고민 끝에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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