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3일 변론서 증인계획 확정 가능성…탄핵 인용땐 4월 말~ 5월 초 대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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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최영운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3일 탄핵심판 사건 8차 변론기일을 열고 국회와 대통령 측이 추가로 신청하는 증인신문 일정을 논의한다.

박한철 헌재소장이 추가 증인 채택 여부를 이날 재판 중 결정할 수 있다고 예고한 만큼 탄핵심판 전체 일정이 윤곽을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

탄핵심판이 '2말3초' 즈음에 끝나 기각될 경우 박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지만 인용 결정이 내려질 경우 차기 대선은 4월 말∼5월 초 열리게 된다. 또한 결론 시점에 따라 박 대통령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에 직면할 수도 있다.

헌재는 증인신문이 마무리되고 양측 주장이 정리되면 변론을 끝내고 약 2주간 재판관 회의와 평결을 거쳐 의견이 최종 정리되면 결정문 작성에 돌입한다.

이미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 핵심 증인을 부른 만큼 추가 소환 증인만 확정하면 탄핵심판 결론이 나오는 시점 역시 예측이 가능하다.

현재 국회 측은 헌재가 검찰 수사기록을 대거 증거로 채택함에 따라 기존 신청 증인 중 10명을 철회하고 이들의 검찰 신문·진술조서를 대신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법조계에선 현재처럼 헌재가 주 2∼3차례 변론을 열며 한 번에 증인 2∼3명을 부르는 속도를 유지할 경우 마지막 변론이 2월 중순 마무리될 수도 있다고 본다.

재판관 회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 등에 걸리는 약 2주의 시간을 고려하면 선고 역시 2월 말에서 3월 초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달 31일 퇴임하는 박한철 소장은 결정에서 빠질 가능성이 크지만, 다음 선임자인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전에는 결론이 날 공산이 큰 상황이 되는 것이다.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궐위 또는 자격 상실한 때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한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진다. 4월 말에서 5월 초 이른바 '벚꽃 대선'이 현실화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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