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원칙' 따른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파헤치겠다"

뇌물죄 성립·피해자 성격 등 치열한 법리 다툼 예상

박영수 특별검사.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정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경제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법과 원칙'에 따른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철저하게 진상 규명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또한 이번 사안이 삼성이라는 대기업의 단독 사안이 아니라 최고권력인 청와대와 깊이 연관된 것이어서 강력한 수사의지와 결단이 불가피했을 것이라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2일 이 부회장을 피의자로 불러 22시간 넘게 조사한 이후 닷새째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한 뒤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안팎에서는 이 부회장이 구속될 경우, 삼성이 경영 공백 상태에 빠지고 국내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된 바 있다. 삼성이 세계시장에서 부패기업으로 낙인 찍힐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당초 특검팀이 15일까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계속 미뤄진 것도 구속이 초래할 경제적 파장을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특검팀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철저히 파헤치기를 촉구하는 민심을 고려해 결국 영장 청구라는 결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특검의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과 삼성이 뇌물을 주고 받은 것으로 의심하며, 삼성의 돈을 받은 최씨 일가가 박 대통령과 사실상 경제적 공동체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검팀은 삼성이 2015년 8월 최씨의 독일 현지 법인인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의 전신)와 22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35억원을 송금한 것을 포함해 최씨 일가에 거액을 지원한 게 뇌물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검팀은 삼성뿐 아니라 SK, 롯데, CJ 등 다른 대기업들도 현안을 놓고 박 대통령과 모종의 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이들 기업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법조계에서는 △삼성이 '강요·공갈'에 의한 피해자 성격이라고 주장, △박 대통령과 최씨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유한다는 정황에 대한 입증,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금이 모아진 점에서 뇌물 법리 적용이 가능한지 등 여러 쟁점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와 영장심사 단계부터 시작해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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