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인쇄업체 대표 등 관련자 5명도 모두 무죄

지난해 치러진 총선에서 홍보비 리베이트를 받는 등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이 11일 오전 1차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정현 기자] 법원이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박선숙· 김수민 의원 등 관계자들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김양섭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선숙·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과 인쇄업체 비컴 대표 정모씨, 김 의원의 지도교수였던 김모씨 등 5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박 의원 등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홍보전문가들에게 거액을 주기로 약속하고 선거홍보 TF팀을 구성해 업체 두 곳으로부터 리베이트 2억1000여 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의원과 김 의원, 왕 전 사무부총장은 리베이트로 지급한 돈을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처럼 꾸며 선관위에 3억여원을 허위 청구해 1억여원을 보전받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민의당과 비컴이 체결한 계약에 브랜드호텔의 당 홍보물 개발까지 전제돼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비컴과 브랜드호텔 사이의 계약이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왕 전 사무부총장이 비컴 대표와의 대화에서 다른 업체가 리베이트를 제공하려 한 것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진술을 고려했을 때 "왕 전 사무부총장이 먼저 리베이트 제공을 요구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영세업체로부터 2억원에 달하는 불법정치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국고로부터 보전받으려 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박 의원에게 징역 3년, 김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 등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과 김씨는 신문광고 제작 등 선거홍보 일을 수주해 이행한 단순 용역자 지위를 넘어서 당 홍보기구 역할을 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김수민 의원은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당연한 결과"라면서 "앞으로 부진했던 의정활동을 다하고 국민의당이 정권창출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의 판결에 대해 검찰은 "법원의 증거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객관적인 증거와 변호인 참여하에 진술한 내용마저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점에 대해 굉장히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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