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정권 발동되면 노조는 30일간 파업 또는 쟁의행위 금지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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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이선아 기자] 정부가 장기전으로 가고 있는 현대자동차 파업에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노사는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26차 임금협상을 벌였지만 회사가 추가 제시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합의가 불발됐다.

앞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공정인사 평가모델 발표회'에서 "현대차 노조가 12년 만의 전면파업에 돌입하고 72일간 22차례의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며 '긴급조정권 카드'를 꺼내들 방침을 밝혔다.

이 장관은 "1차 협력업체 380개 사에서 1조3000여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하는 등 수많은 중소 협력업체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면서 "하청업체는 원청 노조가 파업하면 영업 중단과 임금 손실 등을 그대로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 장관은 "현대차 파업 기간 동안 12만1167대, 2조7000여억원의 생산 차질이 빚어졌다"면서 "파업이 지속된다면 정부는 경제와 국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법과 제도에 마련된 모든 방안을 강구해 파업이 끝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이 언급한 '방안'은 긴급조정권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국민의 일상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발동된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해당 노조는 30일간 파업 또는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지난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차 노조 파업, 2005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 및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등 이제껏 총 네 차례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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