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법무부가 최근 자체 제작해 배포한 '청탁금지법 안내' 리플릿 표지.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찬미 기자] 28일 시행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앞두고 대법원도 대법 지침을 내리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전·현직 부장판사가 구속된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전 대표 사건 등 최근 법조비리의 근원에 판사와 변호사의 부적절한 만남이 있다는 세상의 눈총을 의식한 것이다.

대법원은 27일 전국 판사들에게 "변호사와는 어떤 경우에도 '더치페이'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대법원은 내부 지침서 '청탁금지법 Q&A'를 공개하고 판사들에게 자신의 재판에 선임된 변호사뿐 아니라 선임되지 않은 변호사와도 식사비를 각자 부담하라고 권고했다.

대법원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아무 관련성이 없는 변호사라도 앞으로 법정에 만날 수 있는 만큼 김영란법 시행령에 위배되는 3만원이 넘는 음식물이나 5만원이 넘는 선물 등을 받아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미 끝난 재판을 맡았던 변호사라 해도 소송 결과에 따라 이해관계가 있는 만큼 해당 변호사가 제공하는 식사나 선물 등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돼 규제 대상이라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대법원의 이번 지침은 판사가 변호사와 식사하는 사실상 모든 경우에 김영란법이 적용된다는 취지다.

다만 대법원은 미혼의 판사가 변호사와 사귀며 1년에 300만원이 넘는 선물을 받는 경우는 김영란법 적용 예외 대상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연애 과정에서 다소 고가의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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