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층이상 고층건물 전국 1478개로 1500개에 육박해 - 2차 지진피해 가능성 높아

[데일리한국 이정현 기자] 경북 경주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5.8 지진이 발생한 이후 여진이 계속되고 있지만 고층 건물에 대한 지진 대책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고층 건물은 일반 건물보다 더욱 엄격한 내진 설계 기준이 적용돼 구조 안정성은 뛰어나지만, 유리나 타일 등 외장재 붕괴에 따른 2차 지진 피해 가능성은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0층 이상 고층 건물은 2010년 753개에서 2015년 1478개로 5년 만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부산 307개, 경기 302개, 서울 269개, 인천 247개 등 순이다.

고층 건물 대부분은 규모 6.0∼6.5의 강진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다.

국내 최고층 건물인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123층, 555m)는 규모 9의 지진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다. 부산 위브더제니스(80층)·해운대아이파크(72층), 인천 송도더샵퍼스트월드(64층) 등 초고층 아파트들도 내진 1등급 설계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또 고층 건물은 저층 건물보다 지진에 더 잘 견딘다. 저층은 짧은 시간에 여러 번 흔들려 구조에 영향을 받지만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주기가 길어져 구조에 영향을 덜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층 건물의 외벽 타일, 유리 등 비구조재는 지진에 더 취약하다. 같은 조건에서 10층짜리 아파트 10층이 좌우로 1㎝ 흔들린다면 50층짜리 50층은 6∼7㎝까지 흔들려, 고층 건물의 높은 층일수록 2차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현행 건축법상 지진 등 기타 진동과 충격에 대한 안전 확보 의무는 구조재에 한정돼 있다. 비구조재 안전을 확보할 내진 지표 등 관련 법령이나 안전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국민안전처는 비구조재의 중요성을 인식해 지난 5월 '비구조재 내진 설계 기준 도입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과 달리 정부는 '고층 건물 지진 대피 요령' 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국민안전처의 지진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에는 10가지 상황을 가정한 행동요령이 있지만 고층 건물에서의 대피법은 누락돼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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