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청구 기각사유 방어권 보장 필요에 검찰 '보장기간 충분히 줬다'

국민의당 김수민(왼쪽), 박선숙 의원.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찬미 기자] 검찰이 지난 4·13총선 과정에서 당 홍보비 리베이트 불법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28일 재청구했다.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지난 8일 1차 청구에서 기각 사유였던 ‘방어권 보장’이 그동안 충분히 주어진 만큼 본격적인 수사를 위해 두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선수 의원의 혐의는 지난 3∼5월 선거공보물 인쇄업체 비컴, TV 광고대행업체 세미콜론와 광고제작을 계약하면서 리베이트로 2억 1620여만원을 요구하고, 국민의당 홍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수민 의원은 TF 선거 홍보활동 대가로 1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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