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데일리한국 이정현 기자] 서울메트로 전(前) 직원 2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정년 보장 소송을 제기, 메트로측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서울메트로에 따르면 정모(60)씨 등 서울메트로 전 직원 222명이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에 정년확인 청구의 소를 냈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 12일에도 추가로 10명이 동일한 내용의 소장을 냈다는 전언이다.

소송을 낸 이들은 모두 1956년생으로 올해 만 60세를 맞았으며 개별 생일과는 무관하게 지난달 30일자로 일괄 퇴직을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7~12월중 생일이 있는 이들은 만 60세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퇴직을 강요당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연말까지 정년을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서울메트로가 2014년 1월 개정한 인사규정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2013년 노사합의를 통해 정년을 만 60세로 규정하면서도 1956년생 직원에 대해서는 2016년 6월 30일 자로 정년퇴직을 한다고 명시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 조항은 개정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에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라고 한 내용과도 배치된다는 것이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측은 이에 대해 "만 60세 생일이 되는 날을 정년 퇴직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개정된 법령에 맞춰 60세 정년제를 시행하라"고 서울메트로에 요청한바 있다. 하지만 서울메트로측이 기존 규정대로 정년퇴직을 밀어붙이면서 이같은 소송으로 번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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