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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이정우 기자] 지난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합병 거부 주주들에게 제시된 주식매수 청구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는 2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특히 삼성물산이 삼성그룹 오너 일가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실적 부진을 부각시켜 주가의 저평가를 유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내려짐에 따라 주주들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35부(윤종구 부장판사)는 옛 삼성물산 지분 2.11%를 보유한 일성신약과 소액주주가 "삼성물산 측이 합병시 제시한 주식매수가가 너무 낮다"며 낸 가격변경 신청 사건의 2심에서 1심 판결을 깨고 "매수가를 인상하라고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합병 결의 무렵 삼성물산의 시장 주가가 회사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합병 당시 5만7234원이던 보통주 매수가를 합병설 자체가 나오기 전인 2014년 12월18일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6만6602원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주가는 낮게, 제일모직 주가가 높게 형성돼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일가가 합병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사정이 고려할 때 그 당시 주가는 매수가 결정의 기초로 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1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삼성물산의 실적 부진이 주가를 하락하게 하는 원인이 됐지만, 이것이 삼성가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에 의해 의도됐을 수 있다는 의심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 측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결정문을 면밀히 검토해 재항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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