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조옥희 기자]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을 상대로 친자확인 소송을 내 승소했던 김모(57)씨가 유산을 나눠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24일 사단법인 '김영삼민주센터'를 상대로 3억4000만원 상당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자녀나 손자녀, 형제자매 등 상속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일정한 상속분이 돌아가도록 법적으로 정해진 몫을 말한다.

현행 민법은 직계비속(자녀·손자녀)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1, 직계존속(부모·조부모)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1 만큼 유류분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김씨의 소송대리인은 "김 전 대통령이 김영삼민주센터에 전 재산의 증여 의사를 표시했을 땐 김씨가 친자라는 게 실질적으로 결정난 상태였다"며 "김영삼민주센터도 김씨의 유류분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리인은 김 전 대통령의 친자로 등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앞서 김 전 대통령은 김씨와의 친자확인 소송 중이던 2011년 1월 상도동 자택과 거제도 땅 등 50억원 상당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제도 땅 등은 김영삼민주센터에 기증했고, 상도동 사저는 부인 손명순 여사 사후에 소유권을 센터에 넘길 예정이다. 김씨는 그해 2월 친자확인 소송을 냈고 당시 법원은 김씨를 김 전 대통령의 친생자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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