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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조옥희 기자] 5월 1일부터 서울 시내 모든 지하철역 입구 10m 이내가 금연구역이 되며 9월부터 흡연시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5월 한 달간 자치구, 시민단체 등과 함께 홍보·계도후 9월부터는 흡연 적발땐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서울시는 금연구역 지정 이전 전체 지하철 출입구를 대상으로 '흡연실태 모니터링' 한 결과 총 1673개 지하철 출입구 주변의 흡연 건수는 시간당 평균 1만529건에 달했다. 지하철 출입구마다 시간당 6번꼴로 흡연이 있었다.

삼성역 4번 출구에서는 시간당 221건의 흡연이 발생했고 서울역 8번 출구, 영등포역 3번 출구, 종각역 3번 출구 등에 흡연자가 많았다.

시는 서울역, 구로디지털단지역, 삼성역 등 주요 지하철역 출입구에서 집중 홍보를 하고 민관합동 캠페인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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