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와 해결사 검사의 관계가 화제다. (사진=MBC뉴스, TV조선뉴스캡처)
'에이미 해결사 검사'

방송인 에이미가 출국명령 취소소송에서 패소하면서 결국 한국을 떠나야하는 상황에 처해 화제인 가운데 과거 연인이었던 '해결사 검사'의 존재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에이미와 해결사 검사의 일화는 지난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에이미는 지난 2012년 4월 서울 강남의 한 네일숍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체포돼 재판에 회부됐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 프로포폴 20ml 앰플 3개 등을 몰래 빼돌린 뒤, 이 중 앰플 1개량을 왼쪽 팔에 투약한 사실을 시인한 에이미는 결국 혐의가 인정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받았다.

문제는 에이미가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이후 자신을 수사했던 춘천지검의 검사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성형수술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는 속사정을 토로한 것.

피의자와 검사의 이상한 관계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던 중, 검찰 소식통에 따르면 에이미는 수년 전 강남구 청담동 소재의 C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을 받았으나 부작용으로 의사와 심한 갈등을 빚게 됐다.

결국 에이미는 '원만한' 사건 해결을 위해 검사 A씨에게 도움을 청했고, 에이미로부터 사정을 전해들은 검사 A씨는 직접 서울로 올라와 병원장 최씨를 만났다. 이후 병원장 최씨는 에이미에게 700만원 상당의 재수술과 추가 치료비 약 1,500만원 가량을 건넸다고 전해졌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병원장 최씨가, 당사자인 에이미가 아닌 검사 A씨의 계좌로 변상금을 송금했다는 것. A씨는 자신의 계좌에 최씨가 보낸 돈이 입금되자 이를 인출해 고스란히 에이미 측에게 건넸다.

또한 A씨는 에이미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판단, 현금 5백만원을 후원하는 선심도 베풀었다. 병원장이 건넨 배상금과 합칠 경우, 총 2,000만원이 넘는 거액을 에이미에게 안긴 셈이다.

또한 당시 병원장 최씨는 프로포폴 불법 투여 의혹으로 검찰 내사를 받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A씨는 해당 혐의와 관련, 그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최씨가 A씨에게 건넨 돈이 일종의 청탁성 대가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내부 감찰을 진행했다. 그러나 A씨는 "단순한 선의로 도와준 것"이라며 최씨의 사건에 개입하거나, 외압을 가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주변인들의 증언으로 에이미와 A씨는 연인관계였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1억 원 이상의 금액을 에이미에게 빌려준 정황까지 드러났다. 결국 에이미와 A씨는 연인관계가 맞다며 둘의 사이를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2014년 6월 A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으며 해당 사건은 종결됐으며, 동년 12월 둘은 결별하며 희대의 로맨스는 끝을 맺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광태)는 25일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에이미에게 내린 출국 명령이 적합하다고 판단해 원고(에이미)의 항소를 기각했다.

에이미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기소돼 2012년 11월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또 보호관찰 기간 중이던 2013년 11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 모씨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건네받은 혐의로 또 다시 재판에 넘겨져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미국 국적인 에이미에 대해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으나 에이미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는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 법적 공방을 이어왔다.

또 에이미는 지난 9일 졸피뎀을 매수한 혐의로 또 다시 경찰에 입건됐으나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으며 처방약을 구입했을 뿐, 불법으로 졸피뎀을 구입해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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